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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보미 시스템 홈페이지 (care.idolbom.go.kr) 바로가기 및 이용방법 안내

by 이풋볼러 2023. 11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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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보미 시스템 홈페이지 (care.idolbom.go.kr) 바로가기 및 이용방법 안내입니다

아이돌보미 시스템 홈페이지, care.idolbom.go.kr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통합 지원 사이트 입니다 자세한 이용방법 및 링크를 제공합니다

아이돌보미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의 공백이 생길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주로 신혼부부, 육아를 하는 부부들이 신청합니다. 그리고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등등 사정이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를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이트가 아이돌보미 시스템 홈페이지 입니다. 

아이돌보미 시스템 홈페이지 (care.idolbom.go.kr) 바로가기 및 이용방법 안내

아이돌보미 서비스 종류별 아이돌봄 활동 범위 정리

  • 시간제서비스는 학교, 보육시설 등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로, 하원 및 준비물 보조,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식사 및 간식 제공 등이 포함되며,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. 외부활동은 이용자와 서비스제공기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, 긴급 상황 발생 시 병원 동행이 가능하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 또한, 놀이활동은 아동의 건강과 날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.
  • 종합형 시간제서비스는 기본형의 활동 범위를 포함하며, 아동과 관련된 가사 업무도 병행합니다. 이에는 세탁물 세탁, 놀이공간 정리, 식사 및 설거지 등이 포함됩니다.
  •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제공하며, 이유식 먹이기, 젖병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이 포함됩니다. 긴급 상황 발생 시 병원 동행이 가능하며,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  •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아이돌보미는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을 하지 않으며, 입원한 아동에 대한 병원 내 돌봄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  • 기관연계서비스는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에서 아동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합니다.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, 주말 등에는 시설 내에서 한부모 중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및 급여는?

아이돌보미 활동 수당, 2023년 아동 1인 아이돌봄 기준입니다. 

  • 기본시급은 9630원입니다. 
  • 그리고 기타수당과 명절상여금 지급도 있습니다. 
  • 교통비도 지급합니다. 하단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. 

하단에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안내를 해두었습니다.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. 

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안내

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안내

 

한 달 활동 수당이 얼마나 될까요? 한달 활동수당 모의계산 페이지 입니다.

아이돌보미 시스템 모의계산 활동수당 입니다

한달 아이 돌보미 활동수당 모의계산하기

 

아이돌보미 양성과정 안내

아이돌보미는 지원자격을 살펴본 후 모집공고에 따라 서류 제출, 면접 심사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아이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. 

  • 먼저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십시오
  • 그리고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 

하단에 아이돌보미 신청 페이지 링크를 올립니다. 

아이돌보미 신청 페이지 안내

아이돌보미 신청하기

 

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바로가기

 

아이돌보미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 안내

  • 아이돌보미 신청서: 아이돌보미로 지원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서류.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: 지원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.
  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: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완료한 증명서의 사본.
  •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 각 1부: 정교사, 의료인, 보육교사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해당 자격증의 사본.
  •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: 아이돌봄 관련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.
  •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경력만 있는 경우, ④ 또는 ⑤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는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로 고려됨.
  • 제출서류는 이미지 파일(jpg, png, gif 등) 또는 압축 파일(zip)로 첨부해야 함.
  •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.
  • 일부 서류는 추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 안내

  • 채용신체검사서 1부(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): 결핵 등의 전염성 질병, 정신질환, 마약・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채용신체검사서.
  • 채용신체검사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.
  • 갱신계약의 경우, 아이돌봄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라 건강검진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.
  • 급여 통장 사본 1부: 급여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.
  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: 신분 확인을 위한 사진.
  •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: 서비스 제공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,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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